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첨단산업 규제 개선
|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차 대책에 이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투자친화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약 4조원 규모의 공장 전환 투자를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투자기간은 2027~2031년이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울산시와 기업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원스톱 지원 전담자를 지정한다. 사전 컨설팅과 함께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1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구체화하지 못했던 약 3조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지원하는 조치다. 실제 투자 규모는 사업자 선정 이후 확정된다.
입찰 평가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한다. 공개안건에 담긴 잠정안은 연간 500GWh 규모의 전력을 15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고 내년 상반기 낙찰자를 선정하는 내용이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부 조건은 입찰공고에서 확정한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조사한 7615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양산라인 등 약 702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도 뒷받침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혼입하는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7조9000억원에는 이 조치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 약 697억원도 포함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내년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설치에 한해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현재 분리발주 의무로 발생하는 공정 조율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줄여 신속한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을 여러 차례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오는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건물 내 단독 수소개질기 설치는 누출감지·긴급차단 등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각각 50억원과 70억원,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 133억원을 반영했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핵심부품 개발에는 2027~2029년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안에 300억원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