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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흉기 협박 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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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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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
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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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아들이 지적장애 판정에서 탈락하자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4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과도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직원들에게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적장애 판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판정은 지능지수(IQ) 70 이하 등 사회적 기능과 임상 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다만 A씨 아들은 IQ가 70이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연금공단 측 직원과 전화 문의를 하던 중 해당 직원의 답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A씨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특수학교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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