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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간 526명 구속…360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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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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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기범 1381명 입건…해외 총책 등 67명 국내 송환
캄보디아 거점 조직 등 적발…지난해 피해액 1조2578억원
최근 피해액 43% 감소…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따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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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연합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이후 4년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 범죄 관련자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범죄수익 360억원 가량을 환수 조치하고 해외에 있던 조직원 67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합수단은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돼 보이스피싱·스미싱·몸캠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사기·노쇼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에 대응해왔다. 지난 1월부터는 정식으로 직제화해 '합동수사부'로 운영했다.

한동안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증가했다.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4년 8545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324억원으로, 발생 건수와 함께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가량 감소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공급하는 국내 조직을 적발했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를 대량으로 유통한 다국적 조직원 61명을 단속했고, 현직 은행원이 가담해 수백개의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한 조직도 검거했다. 기소중지되거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총책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해외 거점 범죄조직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여, 해외 체류 조직원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거류허가 연장 저지,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진행해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을 운영한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 가량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노쇼사기 조직도 국제공조를 통해 적발해 총책 등 조직원 23명을 구속했다.

이 외에도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 수법을 토대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대포유심 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사의 1인당 개통 회선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 차단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합수단은 오는 2일 활동을 종료한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그간 구축해 놓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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