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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로 5명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안전 위반 4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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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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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건 사법처리·284건 과태료 5억510만원 부과 예정
방폭 미인증 기기 사용·독성물질 누출 경보설비 미설치
생산량·신규채용 늘었지만 안전보건 관리 인력 충원 미흡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6월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법 위반 473건이 적발됐다.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고 독성물질 누출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화재·폭발 사망사고가 반복된 가운데 생산 확대에 맞춘 안전보건 관리 인력 충원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 연구개발(R&D) 캠퍼스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데 따라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폭발·화재 예방과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노동부는 적발한 위반사항 가운데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대상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중 폭발·화재 관련은 46건, 위험물질·누출 관련은 45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폭발·화재 관련 위반으로는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불꽃이 발생하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다. 비상발전기 경유 저장탱크에는 인화방지망이 없었고, 압력용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표시되지 않았다. 화학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위험물질 누출에 대비한 설비도 미흡했다. 열팽창으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아 설비·배관 파열과 유해·위험물질 누출 우려가 있었다.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산화규소를 취급하는 작업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추락·끼임·감전 등 다른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93건이었다.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이 없고 모터 구동축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은 별도로 5건 확인됐다. 작업장 순회점검과 위험물질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위험물질 관리와 노동자 건강보호에서도 위반이 드러났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는 56건으로, 과태료 1억79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인화성가스·폭발성 물질 등 취급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비롯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27건으로 과태료 6750만원이 부과된다.

인듐·산화철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이들 물질은 간질성 폐 손상이나 폐 철침착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 과태료는 290만원이다.

유해·위험 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은 102건으로 확인됐다. 가스 누출 감지기의 경보 설정값과 기계 온도에 따른 자동 제어장치 설정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았다. 관련 과태료는 2570만원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표지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련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 95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그에 맞춰 충원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관리 인력과 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19년 2월에도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올해 사고까지 세 차례 화재·폭발로 숨진 노동자는 13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18년, '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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