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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가운데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35개 사업장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비에만 적용했던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한도, 기간 등 세부 기준도 마련해 현장 적용에 나선다.
이주비 이차보전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이면서 최대 3억원까지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이차보전을 통해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 4.8%에서 1.8%를 초과하는 3%포인트 가운데 최대 지원 한도인 2%포인트를 적용하면 3억원의 2%인 연 60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면 약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