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상 기준 검토…2차 피해 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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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연계정보) 97건을 비롯해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유출 규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검사국과 IT검사국이 함께 현장에 나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외부에서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부 IP 차단, 관련 서비스 중단, 신규 보안정책 적용 등 긴급조치를 완료했다. 홈페이지에는 고객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메뉴를 개설했다. 피해 신고와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보안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고객 여러분이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이나 피해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