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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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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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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이모씨 보석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3명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대신증권 직원 전모씨, 기업인 김모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씨 측은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고 배우자가 유명인인 점 등으로 거론하며 도주 우려가 적음을 강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함께 기소된 전씨와 김씨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 년 간 근무한 전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김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일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경찰에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정원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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