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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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체포됐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 등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 의원은 즉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체포 이틀만에 석방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이 의원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후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