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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프로그램으로 시세조종’ 7억원 챙긴 3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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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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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달 30일 피의자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 주문을 제출, 11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7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고발을 접수하고 A씨의 이상 주문 제출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분석해 A씨가 제출한 이상 주문이 시세에 미친 영향을 밝혀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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