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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결 듣고 격분해 법정 문 부순 60대 남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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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10. 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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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고인 A씨, 판결 선고 후 욕설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부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감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A씨를 공용물건손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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