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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지용 청문요청안 재가…靑 “추가검증에도 판단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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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0. 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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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YONHAP NO-3477>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

검찰 출신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지명을 유지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윤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 국빈 방문 중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에서 '친윤 검사' 주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성명 참여,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각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했지만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친윤이 아닌 굳이 말하면 반윤"이라며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전보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수청장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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