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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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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6. 10.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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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예정
왕숙·왕숙2에 주거 모델 확대 요청
철도망·지방재정 개선안 전달
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왼쪽)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핵심 정책현안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남양주시
남양주시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별내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같은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도 전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6일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협동조합형 주택의 운영 현황과 입주민 공동체 활동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양동수 더함 대표이사, 입주민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동네책방에서 사업 현황을 듣고 주거복지와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동네카페와 동네체육관, 잔디광장, 동네창작소 등 공동체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폈다.

491세대 규모의 위스테이 별내는 오는 2028년 6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현행 제도에 임대기간 종료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장기간 운영할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으로 전환해 입주민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D·E·F·G 신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3·6·8호선의 남양주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재정과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을 건의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의 농지 처분명령 유예도 요청했다.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 중심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주거 안정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의 모델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등 지역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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