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부서장 2명씩 운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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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 박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KBS 감사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실장과 기획감사부장 등 감사실 부서장 5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모두 9차례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KBS 감사직무규정은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과 전보를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요청대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에게 관련 인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감사원은 "KBS 자체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감사직무규정 취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사를 둘러싼 내부 혼선도 확인됐다. 박민 전 KBS 사장 재임 당시 교체됐던 감사실 부서장 3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복귀했지만 박 사장이 새로 임명한 인사들도 그대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간 3개 부서에 각각 복수의 부서장이 존재했다. 이 기간 월 100여건의 일상감사 사항을 두 사람이 함께 검토했고 직원 평가도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업무 중복, 비효율, 혼선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인사 운영을 이유로 박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 내용 가운데 박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답변·자료 제출 거부를 통한 감사 방해 의혹은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