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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총 미달 상폐에 제동…거래소 후속절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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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6. 10. 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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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케이엠제약 가처분 신청 인용
관리종목 지정 유지…상폐 절차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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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가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정당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의 적정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상장폐지 기준의 목적이나 수단이 부당하거나 기준금액이 지나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장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와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점을 앞당긴 부분을 주로 문제 삼았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한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경우 상장사와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적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해당 기업들의 주식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을 합쳐 모두 8곳이다.

정리매매에 들어가기 전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 등 5곳이다. 세진티에스와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정리매매가 진행되다 거래가 정지된 3곳 역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거래소는 향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 자체의 존폐보다는 상장사의 이의제기 절차와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방식이 향후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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