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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맹폭… 野 “졸속 추진” 지적에 與도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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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10.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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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서 '실효성' 도마위
野피켓 시위에… 시작부터 '삐걱'
송미령 장관 "특별법 제정해 양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을 둘러싼 부작용과 현장 불안감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 출석해 간략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의원 질의에 답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피켓을 걸고, 농지 전수조사 방향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묵힌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 시작 30분만에 서삼석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거두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년간 전례 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행태를 근절하고, 전국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다.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그 외 위반사항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 약 136만㏊다. 이 중 지난 5~7월 기본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농지 및 심층 조사군으로 분류된 78만㏊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1996년 1월 이전 소유자가 바뀐 농지에 대해 조사한다.

야당 측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졸속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농지 가격 변동, 농지 담보대출 문제 등 전수조사로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했다"며 "이미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날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농식품부가 전수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 이후 3개월 만에 급하게 실행돼 부작용이 나왔다는 것이다. 현실의 복잡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도 농정당국 패착이었다고 짚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 오해 및 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왜곡하면 괴담이 되고, 괴담도 반복되면 진실이라고 믿는다"며 "왜곡된 것에 대해 정부부처가 충분히 해명하고, 농민을 설득해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니다"라며 "비경작농지, 수도권 투기농지 등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대체하는 등 농민들이 납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지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 문제도 대두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보다 2.2% 늘었다는 자료를 냈지만 이는 필지 기준이었다"라며 "이 기간 실제 거래면적은 0.9% 줄었고, 2월 이후는 5.5% 감소했다. 8월 들어 (농지) 월별 거래량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송미령 장관은 투기 등 불법행위와 관행적·일반적 위반사항을 구분해 조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처분유예 등 양성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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