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공개 결정문 108건 비공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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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가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국민들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처리한 정보공개 결정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지난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요구한 정보도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정보에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총 61건 제기했다.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6건에 달한다. 다른 교도소 수감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불복 소송으로 분류한 사건은 2024년 6건, 2025년 14건, 올해 14건 등 최근 3년간 총 34건이다. 이는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아닌, 청구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을 집계한 수치다.
경찰은 이들 소송 중 23건에서 승소했으며, 올해 2월 이후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