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 넘기는 동안 검사 수사권 폐지
"경찰, 98% 아닌 100% 완성도 증명해야"
"향후 벌어질 형사사법 부작용 전조"
|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 사건의 수사 기간 1개월 연장안을 승인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고 보완수사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수사팀은 지난 7일에도 김 의원 주변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1년 넘게 수사해 온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7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미 7차례 소환 조사에 응한 데다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경과한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까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사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기 어려워진 만큼, 경찰이 송치 단계부터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이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준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 의원 사건처럼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간 협력과 증거 보강 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 완결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경찰이 수사의 98%를 마무리하면 나머지 2%는 검사가 메꿨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이 100%를 책임져야 한다"며 "공소권을 가진 검사의 사건 검토 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김 의원 사건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경찰의 책임 커진 만큼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지연 사태가 고착화할 수 있는 만큼 경찰과 공소청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원 사건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 핑퐁'이 심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사건을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경찰 역시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 마련돼 있지만, 사건 적체가 심화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