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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착공기한 넘겨…협약 유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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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10. 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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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자금조달 계획 공개하라”…자광에 소명 요구
전주시는 자광과의 협약 유지 여부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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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전주시의회 부의장./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기한을 넘긴 ㈜자광의 사업 이행능력을 검증하고,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법률 검토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헌 시의회 부의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다"라며 "전주의 미래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광이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인 9월 28일까지 착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승인 취소 가능성과 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업자가 약속을 지켰는지는 이와 별개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착공기한 준수 여부뿐 아니라,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준공,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준공 후 20년간 연 25억 원 이상의 지역공헌사업 등 자광이 제시한 사업 전반의 이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광이 착공기한 당일 동시 착공·동시 준공을 위한 기술검토를 마쳤으며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와 도급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자광에 대해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 △실제 착공 가능 시점 △시공사 선정 진행 상황 △자금조달 방안 등을 시민과 의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기한을 어긴 사업자가 먼저 경위와 이행계획을 소명하고 전주시가 이를 면밀히 검증한 뒤 협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라며 "사업자의 소명이 시민 앞에 제시되기도 전에 주택법과 법률자문을 근거로 사업 속행 입장부터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회는 전주시에 자광의 수행 능력과 자금조달 가능성, 시공사 선정 여부, 착공계획, 공공기여 이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협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협약 종료 요건과 향후 가능한 조치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활용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주시는 사업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협약을 다시 판단하고, 자광은 설명이 아닌 사업 추진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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