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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4235억7500만원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데 대해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쿠팡은 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브리핑을 열고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8월 232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보다 약 4.5배 이상 높다.
개보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375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쿠팡 근무 당시 대체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 지난해 11월까지 쿠팡의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이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게 개보위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