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348억 보다 4.5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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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개인정보위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이 확인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에 부과된 약 6250억원은 지난해 8월 232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보다 약 4.5배 이상 높은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는 4235억7500만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데 대해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3755만여명이다. 이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3367만여명보다 400만명 가까이 많다. 쿠팡 근무 당시 대체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 지난해 11월까지 쿠팡의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이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웹 로그 접속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점도 가중 요인으로 고려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경찰 고발을 진행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앱 로그가 일부 삭제돼 있어 비회원 유출 규모를 최소 433만명으로 잡은 것으로, (비회원 유출이)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법과 원칙에 근거해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