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 등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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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 안내 등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부 윤원습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 "농업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