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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법조계와 비법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고려해 문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을 바탕으로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은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