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제주서부서 파면 의결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 경장(35)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부 경장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