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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첫 공판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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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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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부 경장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제주서부서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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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5)에 대한 재판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 경장(35)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부 경장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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