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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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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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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증거 인멸 우려"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다.

제주지법 이길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뒤 전날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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