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대상 사면법, 중범죄에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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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매체 쿠마시는 지난 4월 20일 카자흐스탄 잠빌주에서 발생한 대형 트럭과 렉서스 승용차의정면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22세 트럭 운전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오다 사면제도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12일 확인했다.
해당 사고로 렉서스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은 중상을 입어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았다. 트럭 운전자는 이미 사고 이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면법에 근거해 사건은 종결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5월 수도 아스타나와 파블로다르를 잇는 고속도로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카이사르 만카라예프 아리스시장 아들인 22세 남성이 운전하던 현대 투싼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21세 대학생 동승자가 크게 다쳐 코마 상태를 겪고 여러 차례 수술로 양쪽 다리를 절단했다.
운전자는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음에도 지난달 사면법을 근거로 처벌을 면했다. 피해자 가족은 평생 재활 치료와 의족 제공 등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사면에 따른 사건 종결이 적법하게 승인됐다면서도 배상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와 책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법은 지난 7월 새 헌법 채택을 계기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이나 형벌을 면제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결정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가 제정한 사면법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이에게 일괄 적용된다.
사면법 적용 대상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해 범죄도 포함된다. 범죄의 법적 등급을 판단할 때 실제 피해의 심각성보다 법정형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실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의회에서는 지난 6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면 적용 범위를 놓고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무라트 아베노프 마질리스 의원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면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범죄를 더 무거운 범죄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