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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1억 횡령 혐의 부인…내달 9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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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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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공사비 놓고 계열사 간 비용 분담 공방
김 전 의장 측 사실관계 인정…일부 공소사실 면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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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소청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공사비 부담의 적정성과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016년 태광CC의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에 해당해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에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공사비 문제와 관련해 시설의 실제 이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CC는 4개 코스 가운데 1개만 대중제이고 나머지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골프장 이용객들이 연습장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공사대금의 처리 방식도 쟁점이다. 변호인 측은 당시 골프연습장과 태광CC 공사를 함께 진행해 공사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과 2016년 공사대금의 처리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배우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혐의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도 다툼이 이어졌다. 이 전 회장 측은 배우자 등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관련 공소사실의 내용과 사용 방식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공소청 측에 주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2015년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개별 범행으로 봐야 하는 만큼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대상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순서도 논의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의 진술을 기억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쟁점의 신문을 가능한 한 모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과 23일, 12월 7일과 21일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2주 간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 등으로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양측에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측은 이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계열사 임원 등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총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앞서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행을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올해 5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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