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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금융업권은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협력해 통일된 표준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통일된 제보체계 구축, 제보 대상 확대, 제보자 보호 강화, 포상금 확대, 자진신고 유도 및 미제보자 책임 강화, 제도 개선 및 문화 정착 등 6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제보 주체를 기존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자 등을 포함한 누구나로 확대한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제보를 허용한다. 부당한 징계와 인사발령, 감사 실시 등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제보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거나 제보자 색출·제보 방해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보복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이 경우 조치자 또는 회사에 입증책임을 전환해 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소규모 금융회사의 포상금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보 등으로 확대한다. 제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소송비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구조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적극적으로 감면한다. 반면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미제보자에 대한 징계 근거 명확화는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은 정기적으로 준법제보 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보를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제도는 업권별로 순차 시행된다. 저축은행은 10월 1일, 상호금융은 10월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업권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준법제보가 각종 비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감시망으로 자리 잡고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