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시험도 금지…과태료 최대 300만원
|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관찰·면담 형식을 빌려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는 구술시험은 불법이다.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 평가를 실시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 교육인 오리엔테이션 결과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11월을 제도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되 명백한 위반행위는 처분하고, 유아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회·편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현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이 지연된 시도교육청에는 조속한 정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