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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됐지만…예방 한계 드러낸 인천 구월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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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10.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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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50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적용
흉기소지죄, 지난해 시행됐으나 유사 범죄 반복
현장·전문가 "처벌 강화만으로는 실효성 없어"
고위험군 보호 관찰·정신 질환 조기 발굴 등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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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채 또다시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불과 한 달 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죄를 저질렀다.

현장에서는 관련 범죄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특성상 단순 처벌 강화는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현장 대응의 한계를 보완할 체계적인 예방 조치와 사회 안전망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최모씨에게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도입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흉기를 숨겨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던 경범죄처벌법은 최대 벌금 10만원 수준의 낮은 법정형에 그쳐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특수협박죄 역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처벌 강화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며 법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경찰들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흉기 난동 범죄의 특성상 사전에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일선서 소속 A 경감은 "일선 순찰 인력의 배치와 물리적 한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불시에 벌어지는 범행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흉기 난동의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의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강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형사 처벌 강화가 아닌 사회 안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과자나 고위험군 대상의 보호관찰 시스템 강화와 정신 질환자 조기 발굴·치료 지원 체계 등이 대책으로 제시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이 강화됐다 해도 누가 흉기를 숨기고 다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의 한계는 분명하다. 검문·검색도 예민한 문제라 실제 법 집행은 힘들다"며 "정신 질환자가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전과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꾸준히 이뤄져야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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