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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서 AI 스마트안경 착용 땐 내년 응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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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0.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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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
감독관 확인 거부 시 중징계 가능
스마트안경
자료=연합 / 그래픽=박종규 기자(ai생성이미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교육부 수능 관리규정상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해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될 경우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서며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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