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 최대 수백 배 차이…가격공개도 ‘사각지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5010005035

글자크기

닫기

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15. 16: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연간 진료비 수천억원에도 가격공개 제외
경실련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필요"
경실련 기자회견 비급여가격 실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경실련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가격 격차가 최대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는 연간 진료비가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정부의 가격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격차가 큰 데다 환자가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려워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환자는 인중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공휴일에 진료 중인 성형외과를 찾았다. 해당 의원은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고, 보호자는 1㎝ 미만의 상처 봉합에 약 180만원의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했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는 총 192만9700원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만 186만8500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유사한 수술의 예상 비용을 질의했다. 일산병원은 해당 수술에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체 진료비는 약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4만5000~6만원 수준일 것으로 답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은 일산병원의 예상 본인부담금보다 약 32~43배 많다. 다만 이는 개별 환자의 실제 진료 내역과 공공병원의 예상 비용을 비교한 것으로, 해당 비급여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가격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조사 결과 외용 지혈보조제 24개 품목, 59개 규격 가운데 36개가 비급여로 분류됐다. 이들 비급여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격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비급여 보고제도 적용 대상도 15개에 그쳤다.

특히 '리옥셀피브릴' 제품의 중앙가격은 50만원으로 급여추정가의 최대 362.8배에 달했다. '큐탄플라스트스폰지'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뒤 가격이 8324원에서 10만원으로 약 1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흡수 촉진 등에 쓰이는 히알루로니다제도 유통 제품 36개가 모두 비급여로 분류됐다. 일부 제품은 최저가격 200원에 비해 중앙가격이 2만5000원으로 125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출고액은 707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약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산했다.

손상된 인대나 근육 등을 보충하는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역시 조사 대상 47개 품목 모두 비급여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최저가격과 중앙가격 사이에 최대 1만100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재료가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이 고가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거나 급여 진료에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관행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환자가 대체 가능한 급여 치료의 존재 여부나 비용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 진료에 비급여 항목을 혼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사용 내역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급여 처방에 앞서 급여 대체재의 존재와 가격 차이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피해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급 요구와 함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