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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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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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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 완화 추진
스토킹 범죄와 달랐던 가해자 격리·제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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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요건을 완화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수준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행 제도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전에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위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치를 신청하려면 법원의 퇴거·접근금지 등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처벌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에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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