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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뛴 축구선수 세액공제 소송…대법 “이월공제도 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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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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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박성일 기자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축구선수 A씨가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3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하다 2022년 1월부터 국내 프로축구팀에서 뛰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제외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이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여러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나라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A씨는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며,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가운데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까지 합쳐 공제를 신청했다.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공제한 것이다.

그러나 울산세무서는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며 중국에서 낸 세금의 이월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3년 6월 공제 한도를 재계산해 8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울산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며,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과세기간을 달리해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 해당 과세시간의 국외사업장은 한 곳뿐이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울산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었으나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은 우리나라라고 봤다. 또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 공제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가 한·일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더라도 일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소비하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는 등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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