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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천수 판사)은 지난달 30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9분부터 약 9분간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3월 19일에는 동대문구의 한 가게 앞에 놓인 소주 5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도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며, 이번 범행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액이 적고 흉기 소지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하고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과거 수감 중 정신질환 치료약 복용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치료명령만으로는 재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감 중 치료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