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찬진 “솔리다임 상장, 중복상장 가능성”…금융위 유권해석 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9010006000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10. 19. 13: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美 증시 상장 추진에 기존 주주 우려 제기
당국, 국내 증권신고 대상 여부 검토
“SK하이닉스에도 우려 전달 가능”
금감원 국정감사,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사 상장에도 국내 주주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자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모회사인 SK하이닉스 기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증시에 상장하면서 자회사 가치가 분리되고, 이 과정에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 아래 관련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솔리다임은 미국 자회사인 만큼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직접 포함되는지는 별도 쟁점이다. 당국은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국내 증권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