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종섭 도피’ 尹 2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9010006007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9. 14: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재판부 "꼭 변경 필요한지 검토"
1심 무죄…法 "도피시키려는 의사 있었다 보기 어려워"
clip202610191326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19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을 할 예정이라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신문한 증인 외에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특검 측이 수사 외압 관련 증거를 신청하려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은 수사외압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증인·증거 신청"이라며 재판부가 기각 혹은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순직해병 특검팀에 "공소장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이 공소사실인지 배경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고 배경 사실일 경우 꼭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각급 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기일 지정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6일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해당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호주대사로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전 장관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방해할 의지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통상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달리 범인도피의 증표로 볼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