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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확인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해당 행정서비스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 추진해 지난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2026년 3분기까지 558개 등 총 1658개 행정서비스를 개선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535개,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 순으로 많았다.
처리기관별로는 지방정부가 922개로 전체 5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부처와 교육기관은 374개(22.6%), 공공기관 302개(18.2%), 금융·민간기관은 60개(3.6%)로 집계됐다.
그동안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까지 다른 기관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중복 제출을 줄이고자 지난 2024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집중 추진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해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제출서류 간소화의 적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국민이 민원 신청 과정에서 느끼는 서류 준비 부담을 낮춰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