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학생 안전통학 위한 용인시의 24년 노력, 마침내 결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0010006296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10. 20. 09: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4년간 사유지로 남아있던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소유권 확보
기부채납 이뤄지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에 어려움 겪어
용
용인특례시가 최근 소유권을 확보한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모습. /용인시
용인특례시는 2002년 개교 당시 조성된 이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불안요인을 제공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용인시는 20일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선 끝에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총 935㎡)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으로,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통학로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당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부모와 주민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해당 통학로는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먼저 토지 소유자인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B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C조합 소유 지분은 해당 통학로를 시가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보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17일 C조합이 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달 7일 확정됐으며, 시는 지난 16일 남아 있던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했다. 이로써 시는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있던 통학로 전체를 시 소유로 확보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이며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