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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기업 대응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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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10.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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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과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웨비나 개최
고용부 개정 매뉴얼, 조사 결과·판단 근거 통지 권고
사용자 '셀프조사' 방지·조사위원 기피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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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기업은 당사자뿐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알리도록 권고받는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와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 절차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다만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약 3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취업규칙을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과 최근 판례를 설명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화는 조사 결과 통지 범위 확대다. 기존 표준안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고인에게도 조사 결과와 내용, 판단 근거를 알리도록 권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결과 통보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신고인의 알 권리와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와 판단 이유, 사용자의 조치 내용은 통지하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자의 신원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화됐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배제하고 감사 등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도 명시했다. 기업은 이에 따라 신고 접수와 조사위원 교체 절차, 결과 통지서 양식, 개인정보 공개 범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 매뉴얼에는 최근 법원 판례를 반영한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도 보강됐다.

이 변호사는 "기업은 개정 내용을 토대로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기업은 개정 매뉴얼을 참고해 조직 여건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내 규정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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