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보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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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타이거리서치,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거래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