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지역 4개 권역 구분, 매년 지수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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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서울에서 멀고 발전 수준이 낮거나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부 정책과 사업의 지원 수준을 정하는 공통 기준이다. 구체적인 산정·활용 기준과 권역 구분을 담은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해 산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우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서울과의 거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위도·경도값을 기준으로 서울시청과 각 시·군·구청 사이의 거리를 산정한다.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여건을 고려해 거리 지표의 가중치를 지역 발전 수준 지표보다 두 배 높게 뒀다.
지역 발전 수준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균형발전 객관지표 44개를 통계적 기법으로 하나의 지표로 묶어 반영한다. 인구증감률과 청년층 순이동률, 교육·의료시설 접근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이 포함된다. 서울과의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우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전국 229개 지역은 1권역 58곳, 2권역 55곳, 3권역 55곳, 4권역 61곳으로 나뉜다. 각 부처는 이를 참고해 사업별 지원 대상과 수준을 정한다.
가령 지방우대지수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적용하면 국비지원율을 1~4권역별로 각각 3·6·8·9%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국비지원율이 7%인 인구감소지역이 4권역에 속하면 지원율이 9%로 2%포인트 높아지는 식이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같은 권역 구분을 활용한다. 청년 지원액은 올해 비수도권 일반·우대·특별지원 지역별 2년간 최대 240만~360만원에서 내년에는 1~4권역별 최대 240·720·810·900만원으로 설계됐다. 다만 두 사업 모두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는 사회·경제적 지표 갱신 주기에 맞춰 지수를 매년 재산정한다. 권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수값과 순위는 낙후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과 우대 대상, 지원 수준은 각 부처가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맞춰 정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 적용 사업 발굴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