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복 착용·안전장비 호환·공항 응급이송 기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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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
대표 과제는 식음료 라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부처 간 조율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제품명과 원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분리배출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소관이 나뉘어 있다. 주류의 경우 용도와 청소년 판매금지, 건강경고 등이 추가돼 수입 제품은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류 라벨 관련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변경됐다. 규정이 바뀔 때마다 기업은 기존 포장재를 폐기하고 다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규정 개정 후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는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 시행까지 6개월에 그치는 사례도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표시 규정 개정 전 부처 간 일정을 조율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없는 위스키·와인 등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라벨 교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장비 규정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고소 작업자가 사용하는 안전블록과 안전대는 세트로 인증받아 제조사가 다르면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원청이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협력업체가 안전대를 지급하는 현장에서는 원청이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가 새 안전대를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상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연결부 규격이 맞는다면 제조사가 달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제철소 작업자의 보호복 착용 기준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부생가스를 다루는 설비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보호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고열 작업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방열복도 입어야 한다. 어느 규정을 우선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두 보호복을 겹쳐 입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현장의 열과 불꽃, 전기 등 위험 특성에 따라 보호복 착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산화탄소처럼 피부 자극이 없는 가스를 다룰 경우 호흡보호구는 유지하되 보호복 기준은 현장 특성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공항 내 응급환자 이송 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지침상 공항 구급대는 외부 병원으로 환자를 직접 이송하지 못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제 한 공항 화물청사 사고에서는 공항 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외부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기까지 30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공항 구급대가 인근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심장·뇌혈관계 응급환자 등 고위험 환자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