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2010007714

글자크기

닫기

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22. 15: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정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부는 노동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예산 편성과 사업 검토 등에 대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