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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부는 노동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예산 편성과 사업 검토 등에 대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