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3kg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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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책 A씨를 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국내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뒤 출국해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대마 3㎏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 이민국 등과 공조해 지난 8월 12일 태국 푸껫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강제 추방이 결정되자 수사팀을 현지에 보내 지난 15일 국적기 안에서 A씨를 체포해 국내로 호송했다.
부산지역에 대마를 유통한 C씨와 D씨는 지난해 6월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C·D씨가 검거될 당시 보관하던 대마는 2.5㎏분량으로, 경찰 추산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이다. 이는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