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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돈 벌어도 대출 못 받는 배달라이더…소득증빙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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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6. 10.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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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사각지대 개선 촉구
배달의민족 "취지 공감…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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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배달라이더 소득 인정 구조 개선 방안. 배달플랫폼의 소득 확인과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연간 1억원을 벌어도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배달라이더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플랫폼과 보증기관, 은행이 협력하는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150만명으로,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는 약 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매달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공식적인 소득증빙 시점 사이의 시차다. 배달라이더가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시중은행에서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발생한 뒤 길게는 1년 반 이상 지나서야 해당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소득이 분산돼 전체 수입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안 의원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제때 증명하지 못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배달라이더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라이더의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는 3자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플랫폼은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의 일부를 예치금으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월별 소득자료를 본인 동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소액 비상금 대출에 그치지 않고 대출 이용 및 상환 실적에 따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업 라이더와 중·저신용 라이더도 합리적인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플랫폼에 국한하지 않고 배달업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배달의민족 측은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50만 배달라이더가 일해서 번 소득을 금융권에서도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출시 일정과 예치금 규모, 지원 대상, 대출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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