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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일했으며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공소청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과 참고인 출석 일정 등을 조율 중이며,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측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메모에는 모두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소청은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