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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이 부른 갈등…광장극동 재건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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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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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보장받은 5동, 독립정산·1+1 요구
사업 지연 땐 금융비용·공사비 부담 확대
전문가들 "제척 동·잔여조합원 모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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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항공뷰.
서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일부 동 제척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일부 조합원이 독립정산과 1+1 분양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른 조합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 제척이 현실화하면 사업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합의를 통한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주민협의체는 1차 5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준공된 1차와 1989년 준공된 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1조4666억원에 달한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갈등은 1차 5동 조합원들 요구에서 시작됐다. 5동은 1차에서 유일하게 전용면적 156㎡, 대지면적 95.05㎡로 구성된 동이다. 모든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5동 조합원들은 독립정산과 함께 기존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분양받는 1+1 분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동 조합원들은 이미 5동에 한강 조망권을 보장하는 등 배려한 만큼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합 재건축 추진이 우선인 상황에서 5동 조합설립 동의율이 30%대에 머물자 해당 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은 70% 이상이다.

일부 동 제척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벌어졌다. 소송까지 진행된 끝에 지난 7월 전용 146㎡로 구성된 5동을 존치구역으로 남기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광장극동에서도 동 제척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 조합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합원 간 대립이 소송으로 번지면 사업일정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조합원간 합의가 이뤄지면 제척된 동도 재건축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일부 동을 제척하면 나머지 조합원들 부담이 커지는 데다 제척된 동 역시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결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 제척을 막으려면 조합원들이 합의점을 찾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사업성을 개선해 조합원 모두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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