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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卒 현역병, 상근예비역 안돼…인권위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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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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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한 현역병, 복무 중 자녀 출생에 편입 신청했다 거부
인권위, 병무청에 학력·전공 제한 규정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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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기 부양자녀가 있는 현역병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력과 전공을 이유로 자녀 양육 사유의 상근예비역 선발·편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의대를 졸업한 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양육을 위해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육군은 의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편입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은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졸업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당 제도가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병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특정 전공자에 대한 제한은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확보와 현역 복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역병이라는 점에서 특정 전공자와 다른 병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무장교 부족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의 복무 형태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 수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공무원과 군인의 육아 지원 제도 역시 학력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자녀 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제도는 병역 이행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라며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편입 기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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