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발생농가 보상금 상한 80→90%
동물검역관 보조 '동물검역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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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 공포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기존 제도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보상금 최종 지급액이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특하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을 100%까지 지급한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 및 신고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검역관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가 신설된다. 국제 교역 및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 일환이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7000건에서 지난해 104만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검역관 지도·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현장 방역업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등 도입으로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