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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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원 직접 신청 필요성을 제기하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 등이 사법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가 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추가 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도 검사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에 최소 수 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잠정조치의 법원 인용률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잠정조치 전체 인용률이 약 80%에 달하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관계성 범죄 증가에 비해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피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안전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찰력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담당 경찰관 수는 3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특히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인력 지원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